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12조 (성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측량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한다.1. 관측기록부2. 계산부(네트워크 RTK 측량은 제외)3. 관측망도(네트워크 RTK 측량은 제외)4. 점의조서5.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성과표 <별표 2>6. 관측데이터7. 기타 필요한 성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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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성과표
[별표 2]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성과표 점번호 | X(m) | Y(m) | 정표고(m)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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