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17조 (항공삼각측량 작업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삼각측량은 자동매칭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광속조정법(Bundle Adjustment) 및 이에 상당하는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결합점의 자동선정2. 결합점의 3차원 위치계산3. 영상별 외부표정요소 계산
③지상기준점의 성과는 지상기준점이 표시된 모든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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