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19조 (성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삼각측량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한다.1. 항공삼각측량 성과 파일(외부표정요소)2. 항공삼각측량 전 과정이 포함된 레포트 파일3. 항공삼각측량 프로젝트 백업파일4. 그 밖에 성과 확인에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