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40조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0-12-30 · 시행 2020-12-30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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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상기준점 측량방법제11조 검사점 측량방법 등제12조 성과 등제13조 촬영계획제14조 촬영비행 및 촬영제15조 재촬영제16조 성과 등제17조 항공삼각측량 작업방법제18조 조정계산 및 오차의 한계제19조 성과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수치표면자료의 생성제21조 수치지면자료의 제작제22조 수치표면모델 또는 수치표고모델의 제작제23조 정확도 점검제24조 성과 등제25조 정사영상 제작방법제26조 영상집성제27조 보안지역 처리제28조 정사영상의 정확도제29조 성과 등제3조 적용제30조 묘사제31조 수치도화에 의한 지형·지물의 묘사제32조 벡터화에 의한 지형·지물의 묘사제33조 성과 등제34조 수치지형도 제작제35조 노선측량의 종단측량제36조 노선측량의 횡단측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