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26조 (영상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접 정사영상 간의 영상집성을 수행하기 전 과정으로 필요 시 영상 간의 밝기 값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색상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심투영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성하여야 한다.
③영상을 집성하기 위한 접합선은 기복변위나 음영의 대조가 심하지 않은 산능선, 하천, 도로 등으로 설정하여 집성된 영상에서 접합선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인접 영상 간 색상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영상집성 후 경계부분에서 음영이나 접합선의 이격 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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