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7조 (작업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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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작업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측량시행자가 지시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순서를 변경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작업계획 수립2. 대공표지의 설치 및 지상기준점 측량3.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 촬영4. 항공삼각측량5. 수치표면모델(DSM) 생성 등6. 정사영상 제작7. 지형·지물의 묘사8. 수치지형도 제작9.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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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작업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측량시행자가 지시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순서를 변경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작업계획 수립2. 대공표지의 설치 및 지상기준점 측량3.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 촬영4. 항공삼각측량5. 수치표면모델(DSM) 생성 등6. 정사영상 제작7. 지형·지물의 묘사8. 수치지형도 제작9.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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