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10조 (지상기준점 측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상기준점 측량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평면기준점측량은「공공측량 작업규정」의 공공삼각점측량이나 네트워크 RTK 측량 방법 또는「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의 지상기준점측량 방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2. 표고기준점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공공수준점측량 방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측량시행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제1항의 측량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평면 및 표고기준점 정확도는「공공측량 작업규정」또는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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