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14조 (촬영비행 및 촬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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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촬영비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촬영비행은 시계가 양호하고 구름의 그림자가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맑은 날씨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촬영비행은 계획촬영고도에서 가급적 일정한 높이로 직선이 되도록 한다.3. 계획촬영 코스로부터의 수평 또는 수직이탈이 가능한 최소화 되도록 한다.4. 무인비행장치는 설정된 비행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촬영비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촬영비행은 시계가 양호하고 구름의 그림자가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맑은 날씨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촬영비행은 계획촬영고도에서 가급적 일정한 높이로 직선이 되도록 한다.3. 계획촬영 코스로부터의 수평 또는 수직이탈이 가능한 최소화 되도록 한다.4. 무인비행장치는 설정된 비행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촬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노출시간은 촬영계절, 촬영시간대, 기상, 비행속도, 카메라의 진동 등을 감안하여 선명도가 유지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2. 카메라는 가능한 연직방향으로 향하여 촬영함을 원칙으로 한다.3. 매 코스의 시점과 종점에서 사진은 최소한 2매 이상 촬영지역 밖에 있어야 하며, 대상지역을 완전히 포함하도록 여유분을 두어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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