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 측량은 이 고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공공측량 작업규정」등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측량시행자가 지시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정확도 및 양식 등 필요로 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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