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35조 (노선측량의 종단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노선의 종단측량은 수치지면자료 등을 활용하여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종단측량은 수치지면자료 또는 수치표고모델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대지의 경우 수치표면자료 또는 수치표면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종단면도는 제작대상 종단면 평면위치에 대한 높이값을 수치지면자료 등을 불규칙삼각망 방식으로 보간하여 작성한다.
종단면도 제작대상지에 도로, 철도, 교통시설물, 호안, 제방 등 불연속면이 존재하는 경우 불연속선(breakline)을 설정하여 보간한다.
수치표면자료 또는 수치표면모델을 활용하는 경우 식생 등에 의해 지면의 높이를 취득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제73조에 따라 종단측량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종단면도의 축척 및 그 밖의 작성기준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제7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