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37조 (토공량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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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토공량 계산은 수치지면자료 등을 활용하여 토공량을 계산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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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토공량 계산은 수치지면자료 등을 활용하여 토공량을 계산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토공량 계산은 수치지면자료 또는 수치표고모델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대지의 경우 수치표면자료 또는 수치표면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③수치지면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절토·성토가 이루어지기 전·후의 수치지면자료를 불규칙삼각망, 크리깅(kriging)보간 또는 공삼차보간 등의 방법으로 보간하여 모델링하고 모델 간 동일평면위치상의 높이 변동값을 계산하여 결정한다.
④수치표고모델을 활용하는 경우 격자 한변의 길이는 0.5m 이하여야 하며, 절토·성토가 이루어지기 전·후의 수치표고모델 간 동일평면위치상의 높이 변동값을 계산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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