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32조 (벡터화에 의한 지형·지물의 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벡터화에 의한 지형·지물의 묘사 는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간정보의 분류체계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을 따르며, 세부 지형·지물의 표준코드는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벡터화에 의한 지형·지물의 묘사의 허용범위는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의 평면위치에 대한 기준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측량시행자와 협의하여 묘사대상이나 묘사 방법, 표준 코드 등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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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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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