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34조 (수치지형도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치지형도의 제작은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②측량목적에 따라 측량시행자와 협의하여 제작방법을 다르게할 수 있다. 다만, 공공측량 시 제작방법을 다르게할 경우 작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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