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38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치표면모델(또는 수치표면자료, 수치지면자료, 수치표고모델), 정사영상이 최종성과물인 경우 제23조, 제28조에 의한 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수치지형도에 대한 품질관리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한다.
종·횡단면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제73조, 제74조에 의한 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