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20조 (수치표면자료의 생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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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의 외부표정요소 등을 기반으로 영상매칭방법을 이용하여 고정밀 3차원 좌표를 보유한 점(이하 점자료)으로 구성된 수치표면자료를 생성한다. 다만, 라이다(Lidar)에 의한 경우는 「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의 작업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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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의 외부표정요소 등을 기반으로 영상매칭방법을 이용하여 고정밀 3차원 좌표를 보유한 점(이하 점자료)으로 구성된 수치표면자료를 생성한다. 다만, 라이다(Lidar)에 의한 경우는 「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의 작업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②수치표면자료의 높이는 정표고 성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필요에 따라 보완측량을 실시하여 수치표면자료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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