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29조 (성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리하여야 할 성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사영상 파일2. 정사영상 검사표 <별표 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정사영상 검사표
[별표 7] 정사영상 검사표 점이름 | 구분 | 기준점/검사점 좌표 | 기준점/검사점 좌표 | 정사영상 좌표 | 정사영상 좌표 | X-X’ (m) | Y-Y’ (m) | 평면 오차 점이름 | 구분 | X | Y | X’ | Y’ | X-X’ (m) | Y-Y’ (m) | 평면 오차 | | | | | | | | | |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