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0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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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직원은 인사명령에 따라 전출 또는 전입되었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은 인사명령에 따라 전출 또는 전입되었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인계인수서 작성시에는 순찰선의 성능, 선체, 항해장비, 기관장비, 비밀문서 및 암호자재 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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