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20조 (긴급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긴급수리란 자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수리로서 정기수리 이외의 수리를 말하며, 선장은 긴급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보고하고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