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7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직원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역항 내 질서유지를 위한 ‘무역항 단속공무원’ 업무 수행2. 해양환경 감시 및 오염 행위 단속업무 수행3. 입·출항 선박의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단속4. 순찰선의 안전운항 및 자체 정비·점검5. 순찰선의 수리, 설계 및 관련 감독업무 수행6. 청항선 관리·감독 등 업무지시7. 해양수산환경과 공통업무 지원8. 그 밖에 청장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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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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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