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7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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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직원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역항 내 질서유지를 위한 ‘무역항 단속공무원’ 업무 수행2. 해양환경 감시 및 오염 행위 단속업무 수행3. 입·출항 선박의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단속4. 순찰선의 안전운항 및 자체 정비·점검5. 순찰선의 수리, 설계 및 관련 감독업무 수행6. 청항선 관리·감독 등 업무지시7. 해양수산환경과 공통업무 지원8. 그 밖에 청장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직원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역항 내 질서유지를 위한 ‘무역항 단속공무원’ 업무 수행2. 해양환경 감시 및 오염 행위 단속업무 수행3. 입·출항 선박의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단속4. 순찰선의 안전운항 및 자체 정비·점검5. 순찰선의 수리, 설계 및 관련 감독업무 수행6. 청항선 관리·감독 등 업무지시7. 해양수산환경과 공통업무 지원8. 그 밖에 청장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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