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9조 (정기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순찰선의 관리·유지 및 선박검사 수검을 위해서 매년 1회 선체, 기관, 전기, 통신·전자장비 등을 정기수리 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선박검사 기준일을 감안하여 매년 연간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해당 연도 정기수리 지정일 30일 이전에 수리요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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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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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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