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9조 (정기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순찰선의 관리·유지 및 선박검사 수검을 위해서 매년 1회 선체, 기관, 전기, 통신·전자장비 등을 정기수리 하여야 한다.
선장은 선박검사 기준일을 감안하여 매년 연간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선장은 해당 연도 정기수리 지정일 30일 이전에 수리요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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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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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