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9조 (정기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순찰선의 관리·유지 및 선박검사 수검을 위해서 매년 1회 선체, 기관, 전기, 통신·전자장비 등을 정기수리 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선박검사 기준일을 감안하여 매년 연간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해당 연도 정기수리 지정일 30일 이전에 수리요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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