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9조 (정기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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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순찰선의 관리·유지 및 선박검사 수검을 위해서 매년 1회 선체, 기관, 전기, 통신·전자장비 등을 정기수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순찰선의 관리·유지 및 선박검사 수검을 위해서 매년 1회 선체, 기관, 전기, 통신·전자장비 등을 정기수리 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선박검사 기준일을 감안하여 매년 연간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해당 연도 정기수리 지정일 30일 이전에 수리요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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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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