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에 승선 근무하는 선박직원의 복무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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