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9조 (직무분담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선박직원에 대한 직무분담표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무분담은 각종 훈련 및 비상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순찰선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선박직원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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