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9조 (직무분담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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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선박직원에 대한 직무분담표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선박직원에 대한 직무분담표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무분담은 각종 훈련 및 비상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순찰선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선박직원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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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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