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2조 (순찰선 운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제11조의 운항기본계획에 따라 월별로 순찰선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순찰선을 운항하여야 한다.
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의 순찰선 운항 협조나 합동단속 및 긴급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찰선 운항을 지시할 수 있다.
선장은 근무시간내 순찰선의 운항 여건(항해1, 기관1)을 유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청항선 지원 등의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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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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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