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2조 (순찰선 운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제11조의 운항기본계획에 따라 월별로 순찰선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순찰선을 운항하여야 한다.
②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의 순찰선 운항 협조나 합동단속 및 긴급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찰선 운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③선장은 근무시간내 순찰선의 운항 여건(항해1, 기관1)을 유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청항선 지원 등의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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