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4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환경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은 순찰선 직원의 관공선 운영실과 순찰선 근무에 관한 복무 및 그 선박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이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환경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은 순찰선 직원의 관공선 운영실과 순찰선 근무에 관한 복무 및 그 선박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이 관장한다.
②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선박직원의 일반 복무,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훈령」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