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8조 (기상악화시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해상 기상특보 발효 등 기상 악화시 순찰선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과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1. 선박 안전과 관련된 신속한 제반 조치2. 태풍의 내습이 예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과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가. 항내에 정박시에는 선박 직원을 선내에 대기시키고 비상근무 태세를 강구한다.나. 입거(상가)중일 때에는 해당 조선소와 협조하여 순찰선의 안전을 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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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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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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