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6조 (지도·단속시 명칭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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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직원의 지도·단속 업무수행 시 선장은 대외 명칭을 팀장으로 하며, 이하 직원은 주무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직원의 지도·단속 업무수행 시 선장은 대외 명칭을 팀장으로 하며, 이하 직원은 주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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