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6조 (지도·단속시 명칭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직원의 지도·단속 업무수행 시 선장은 대외 명칭을 팀장으로 하며, 이하 직원은 주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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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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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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