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7조 (기기의 작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은 기기를 작동할 때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조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기 취급자 외에는 기기를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선박직원은 기기의 작동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자체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과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은 자체수리가 불가한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협의하여 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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