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8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순찰선 선장(항해사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항해장비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2. 선체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3. 기상·해황 및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4. 비밀문서의 관리 및 암호자재의 보관·관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5. 통신기기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②순찰선 기관장(기관사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기관운전 및 장비의 취급에 관한 사항2. 기관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3. 각종 유류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기관장비 및 비품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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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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