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8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찰선 선장(항해사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항해장비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2. 선체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3. 기상·해황 및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4. 비밀문서의 관리 및 암호자재의 보관·관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5. 통신기기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순찰선 기관장(기관사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기관운전 및 장비의 취급에 관한 사항2. 기관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3. 각종 유류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기관장비 및 비품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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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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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