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1조 (운항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장은 순찰선 운항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순찰선 운항기본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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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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