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1조 (운항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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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장은 순찰선 운항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순찰선 운항기본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장은 순찰선 운항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순찰선 운항기본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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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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