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1조의2 (협약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약의 목적, 대상 등 사업의 개괄적인 현황2. 사업관리 등 착수 후 종료까지 협약 당사자 간 담당 업무3. 총사업비, 지원비율, 년차별 투자계획 등4. 설계변경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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