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5조 (사업지 및 주변도로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예측)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수요예측은 해당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 시행여부를 구분하여 여객통행수요 및 화물물동량, 그리고 항만화물 물동량과 항만화물차량대수(대/일)를 예측한다.
사업 미시행시의 교통수요는 당해지역의 인구증가율, 자동차 보유현황 및 전망,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측하고, 사업 시행시의 교통수요는 사업의 특성과 주변교통여건 등을 토대로 예측하여야 한다. 또한 예측결과를 토대로 사업 시행시 효과분석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수요예측은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측분석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투자평가지침을 따른다.
항만차량대수와 항만차량 비율은 별표2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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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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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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