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0조 (건설지원대상사업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지원대상사업의 여부 및 건설보조금 규모 등에 대하여 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 편성 등)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건설지원대상사업 여부 및 연차별 지원계획을 해당지자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지자체에 통지한 연차별 지원계획은 예산안 편성과정 및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변경내용 및 사유를 즉시 해당지자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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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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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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