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8조 (항만차량 대수와 비율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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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자체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만차량대수(대/일/차로)와 항만차량 비율(%)을 승용차 환산계수(PCU)를 이용하여 산정하되, 평가기간은 항만도로 개설시부터 향후 20년간으로 하고, 차종구분방법과 승용차환산계수는 별표3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자체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만차량대수(대/일/차로)와 항만차량 비율(%)을 승용차 환산계수(PCU)를 이용하여 산정하되, 평가기간은 항만도로 개설시부터 향후 20년간으로 하고, 차종구분방법과 승용차환산계수는 별표3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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