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8조 (항만차량 대수와 비율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자체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만차량대수(대/일/차로)와 항만차량 비율(%)을 승용차 환산계수(PCU)를 이용하여 산정하되, 평가기간은 항만도로 개설시부터 향후 20년간으로 하고, 차종구분방법과 승용차환산계수는 별표3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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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화물차 차종구분과 승용차 환산계수
별표3. 화물차 차종구분과 승용차 환산계수 분 류 | 내 용 | 승용차 환산계수 소형 화물차 | 최대적재량 2.5톤 미만 | 1.3 중형 화물차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 8.5톤 이하 | 3.7 대형 화물차 | 최대적재량 8.5톤 초과 (덤프트럭 포함) | 3.8 컨테이너/트레일러 |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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