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2조 (조사 및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자체는 정부 건설보조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설치현황과 교통소통 현황 등을 현지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1. 여객 및 화물 통행실태조사사회경제지표현황, 교통관련지표 현황, 여객/화물통행량/항만화물 통행량 현황 등2. 교통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도로, 철도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접속시설 및 환승ㆍ환적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각 시설 및 수단간 연계현황 등3. 대중교통운영현황버스, 도시철도/지역간 철도, 택시 운영 및 연계 현황 등4. 교통사고 현황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 교통사고 잦은 지점 등5. 그 밖의 건설보조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교통조사지침을 활용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자료 작성 당시의 사회ㆍ경제지표 등을 검토하여 현재의 사회ㆍ경제지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