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2조 (조사 및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자체는 정부 건설보조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설치현황과 교통소통 현황 등을 현지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1. 여객 및 화물 통행실태조사사회경제지표현황, 교통관련지표 현황, 여객/화물통행량/항만화물 통행량 현황 등2. 교통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도로, 철도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접속시설 및 환승ㆍ환적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각 시설 및 수단간 연계현황 등3. 대중교통운영현황버스, 도시철도/지역간 철도, 택시 운영 및 연계 현황 등4. 교통사고 현황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 교통사고 잦은 지점 등5. 그 밖의 건설보조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교통조사지침을 활용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자료 작성 당시의 사회ㆍ경제지표 등을 검토하여 현재의 사회ㆍ경제지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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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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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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