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9조 (건설보조금의 집행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자체는 항만도로 건설을 위한 건설보조금을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항만도로 건설을 위한 건설보조금의 집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약의 체결 또는 사업계획 및 주변여건의 변동 등으로 계획 기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건설보조금의 조정 등 관련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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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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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