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1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자체는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건설대상사업 및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및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등을 포함하는 건설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자체는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건설대상사업 및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및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등을 포함하는 건설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