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5조 (진입도로 및 배후도로 시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진입도로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가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배후도로의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입도로는 항만별 1개소, 연장 6.0km, 4차로를 기준으로 하되, 항만의 위치 및 형태, 주변 도로망, 물동량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2. 배후도로는 기존도로 확장을 원칙으로 하되,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우회도로를 신설할 수 있으며 배후도로의 연장은 타 간선도로와 만나는 지점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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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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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