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9조 (건설지원신청서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자체가 제출한 건설지원신청서와 제반서류들을 검토하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국책연구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건설지원기준 및 건설보조금산정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경우에는 국책연구기관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검토를 시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이하 ‘검토기관’)은 사전검토보고서 내용이 미흡하여 검토가 곤란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게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보완요구를 받은 지자체는 1개월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완자료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자체의 귀책으로 한다.
③검토기관은 항만물동량 및 항만발생교통량의 산정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건설지원신청서의 검토기관 및 자문기관에 검토,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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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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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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