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9조 (건설지원신청서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자체가 제출한 건설지원신청서와 제반서류들을 검토하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국책연구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건설지원기준 및 건설보조금산정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경우에는 국책연구기관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검토를 시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이하 ‘검토기관’)은 사전검토보고서 내용이 미흡하여 검토가 곤란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게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보완요구를 받은 지자체는 1개월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완자료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자체의 귀책으로 한다.
검토기관은 항만물동량 및 항만발생교통량의 산정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설지원신청서의 검토기관 및 자문기관에 검토,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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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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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