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4조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관련지표 예측)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래의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관련지표는 각 지표의 과거추이에 따른 시계열분석과 지표간의 회귀분석 등 예측방법론을 정립하여 사업 미시행시와 시행시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다만, 기존에 발표된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관련지표를 인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발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1. 중앙정부2. 지방자치단체3. 국책연구기관4. 그 밖의 연구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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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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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