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6조 (관련계획의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자체는 항만도로 건설지원 신청 이전에 해당 시ㆍ도의 해당 항만도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계획의 검토 미비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며 또한 건설지원계획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4.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6.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7.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결과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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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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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