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6조 (경제성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자체는 건설지원 신청시 고려 가능한 여러 대안들 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타당성 검토시 도로시설의 경제성 및 시공성을 평가하여 각 대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경제성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경제성 분석의 경우에는 비용ㆍ편익분석법을 사용이 경우 편익/비용(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을 관련분석지표로 제시하여야 한다.2. 민감도분석3. 비용추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을 포함시켜 산출가. 공사비(건설비, 설계비, 감리비, 예비비 등)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다.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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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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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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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