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6조 (경제성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자체는 건설지원 신청시 고려 가능한 여러 대안들 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타당성 검토시 도로시설의 경제성 및 시공성을 평가하여 각 대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경제성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경제성 분석의 경우에는 비용ㆍ편익분석법을 사용이 경우 편익/비용(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을 관련분석지표로 제시하여야 한다.2. 민감도분석3. 비용추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을 포함시켜 산출가. 공사비(건설비, 설계비, 감리비, 예비비 등)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다.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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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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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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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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