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9조의2 (건설보조금 지원 대상 및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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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에 한하여 건설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건설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고자 하는 대상도로(이하 ‘대상도로’) 및 대상도로가 접속하는 항만이 건설보조금을 신청한 지자체에 위치2. 대상도로를 이용하는 전체차량 중 항만차량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3. 대상도로 구축을 위한 건설사업의 경제성(B/C)이 1.0 이상4.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단위시설 도로에 대하여 지원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기본설계가 미착수된 신규사업5. 이 지침, 또는 기타 사유로 대상도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에 한하여 건설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건설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고자 하는 대상도로(이하 ‘대상도로’) 및 대상도로가 접속하는 항만이 건설보조금을 신청한 지자체에 위치2. 대상도로를 이용하는 전체차량 중 항만차량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3. 대상도로 구축을 위한 건설사업의 경제성(B/C)이 1.0 이상4.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단위시설 도로에 대하여 지원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기본설계가 미착수된 신규사업5. 이 지침, 또는 기타 사유로 대상도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건설보조금의 규모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쳐 별표1에 제시된 건설보조금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총 대상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라 산정된 건설보조금의 규모는 최초 계약금액 확정시 조정하며, 설계변경 등에 의해 추가 사업비 증액이 발생될 경우 추가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물가변동에 대하여는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며, 사업 종료 시 최종사업비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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