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8조 (건설지원신청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자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항만도로 건설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건설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지원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자체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설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3. 투자재원 분담비용 내역 및 금액4. 제3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증빙하는 사전 검토보고서.가. 평가기간 동안 본 지침이 정하는 차종구분에 따른 항만차량대수(대/일)와 ‘승용차환산계수(Passenger Car Unit ; PCU)’ 단위로 각각 조사된 항만차량대수(PCU/일) 및 승용차 환산계수(PCU)를 사용하여 산정한 전체 차량 중 항만차량 비율(%)나. 해당 항만도로 건설사업의 경제성 분석자료(B/C, NPV, IRR 등)다. 해당 항만시설 투자에 의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억원)라. 해당 항만도로 건설투자에 의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억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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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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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