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8조 (건설지원신청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자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항만도로 건설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건설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지원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자체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3. 투자재원 분담비용 내역 및 금액4. 제3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증빙하는 사전 검토보고서.가. 평가기간 동안 본 지침이 정하는 차종구분에 따른 항만차량대수(대/일)와 ‘승용차환산계수(Passenger Car Unit ; PCU)’ 단위로 각각 조사된 항만차량대수(PCU/일) 및 승용차 환산계수(PCU)를 사용하여 산정한 전체 차량 중 항만차량 비율(%)나. 해당 항만도로 건설사업의 경제성 분석자료(B/C, NPV, IRR 등)다. 해당 항만시설 투자에 의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억원)라. 해당 항만도로 건설투자에 의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억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