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2조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04-19 · 시행 2021-04-19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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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설지원대상사업 결정 및 통지제11조 협약의 체결제11의2조 협약의 내용제12조 조사 및 분석제13조 교통죤 설정, O/D의 사용, 분석네트워크 구축제14조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관련지표 예측제15조 사업지 및 주변도로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예측제16조 경제성 분석제17조 항만 및 해당 사업 투자에 의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제18조 항만차량 대수와 비율 산정제19조 건설보조금의 집행 및 보고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업완료보고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4조 비용부담의 원칙제5조 진입도로 및 배후도로 시행 기준제6조 관련계획의 검토 등제8조 건설지원신청서의 제출제9조 건설지원신청서의 검토제9의2조 건설보조금 지원 대상 및 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