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04-19 · 시행 2021-04-19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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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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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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