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7조 (항만 및 해당 사업 투자에 의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자체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개발한 KDI MRIO(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다지역 산업연관모형)를 적용하여 해당지역의 항만시설 및 해당 도로건설사업 투자에 의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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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조사 및 분석제13조 · 교통죤 설정, O/D의 사용, 분석네트워크 구축제14조 ·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관련지표 예측제15조 · 사업지 및 주변도로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예측제16조 · 경제성 분석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7조 · 항만 및 해당 사업 투자에 의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항만차량 대수와 비율 산정제19조 · 건설보조금의 집행 및 보고제20조 · 사업완료보고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