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20조 (사업완료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자체는 해당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사업의 개요2. 해당사업 완료현황가. 도로시설의 세부 사항나. 사업기간다. 사업비3.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대비 실적4. 건설보조금의 예산 집행실적가. 건설보조금예산 대비 집행 금액나. 보조대상시설별 집행내역 및 계산서다. 건설보조금의 과부족 내역5. 건설보조금의 집행내역 및 계산서 관련 증빙서류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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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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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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