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20조 (사업완료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자체는 해당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사업의 개요2. 해당사업 완료현황가. 도로시설의 세부 사항나. 사업기간다. 사업비3.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대비 실적4. 건설보조금의 예산 집행실적가. 건설보조금예산 대비 집행 금액나. 보조대상시설별 집행내역 및 계산서다. 건설보조금의 과부족 내역5. 건설보조금의 집행내역 및 계산서 관련 증빙서류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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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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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