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4조 (비용부담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도로 건설에 관한 비용은「항만법」제79조 및 제80조, 「신항만건설 촉진법」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계획하여 행하는 항만도로 중 항만차량이 이용한다는 사유 등으로 해당 지자체가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항만도로의 건설지원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관리청인 지자체는 해당 항만도로가 원활히 건설 및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자체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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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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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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