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10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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