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48조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원의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1. 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4. 일상감사 결과5.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6.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ㆍ훼손 등의 사실7.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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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신청대상제44조 · 처리절차제45조 · 감사자문위원회제46조 · 감사결과의 만족도 조사제47조 · 감사활동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8조 ·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제50조 · 감사정보 공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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