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50조 (감사정보 공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자체감사계획 및 결과, 중요 사안의 진행상황 등 자체감사활동 정보를 감사기구의 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진정, 투서 등 공익제보가 신고되거나,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과 검찰 및 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개시가 통보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기구의 장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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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감사자문위원회제46조 · 감사결과의 만족도 조사제47조 · 감사활동 평가제48조 ·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제49조 ·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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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